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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시니어 사기 피해 방지 강화

뉴욕시가 시니어 사기 피해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니어 대상 사기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뉴욕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시니어 사기 피해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시 노인복지국(DFTA)이 인터넷·전화·피싱 사기에 대해 시니어들을 교육하는 자료를 개발하고, 사기 관련 교육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092-A)이 통과됐다. 또 DFTA는 시니어센터 시설 내 시니어들에게 자료를 배포해야 하며, 분기별로 센터에 신종 사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시니어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해 각종 노후 준비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크리스탈 허드슨 시의원은 “현재 뉴욕에는 시니어 140만 명이 살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시니어들은 잠재적인 사기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경(NYPD)이 신원 도용의 정의와 신원 도용 신고 방법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01-A)도 통과됐다. 이로써 NYPD는 경관들에게 신원 도용 의심 신고에 대한 대응 및 조사를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시 청소국(DSNY)이 재산세감면(STAR) 프로그램 등록 주택소유주 등 적격 건물 소유주에게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을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26-A)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시 선거관리위원회(BOE)가 가정폭력 피해 유권자 기록 비밀 유지 및 특별 투표 절차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0565) ▶아동서비스국(ACS) 조사가 시행될 때 부모와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B) 등이 이날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사기 시니어 사기 뉴욕시 시니어 시니어센터 시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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